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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95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의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이 개발·운용되지 아니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에는 운영기관과 보장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가 보험료를…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위원회 상정2022.12.01
위원회 의결2022.12.01
법사위 회부2022.12.01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3.27
발의2023.03.28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의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이 개발·운용되지 아니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에는 운영기관과 보장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고의로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을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현행 규정은 가입 자체만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부실, 거짓으로 가입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 제재규정이 없어 보험회사가 사업자의 고지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받기가 어려울 수 있음. 또한 환경책임보험제도의 지난 5년간 보상 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보험금 지급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미흡하는 등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물질의 종류ㆍ배출량 등 필요한 사항을 보험자나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인·허가 기관의 장은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인·허가 시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환경책임보험을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실시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 보험 가입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피해가 확인된 경우 보험을 통해 신속히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손해액 등에 관한 조사를 보험자에게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책임보험 및 구제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필요한 사항을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조제4항 및 제49조제1항제1호 신설). 나. 환경책임보험 가입 또는 보장계약 체결 이후 해당 시설에 대한 변경 인·허가 또는 변경 등록·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의 보험 또는 계약 또한 이에 적합하게 변경하도록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7조제5항 및 제47조제2항제3호 신설). 다. 시설의 인·허가 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위하여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는 보장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할 때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라.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보험자에게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손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및 제38조의2 신설). 마.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운영주체를 운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환경부장관이 구제계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62호) · 시행 2024-04-19 · 바뀐 줄 28 / 4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운영기관”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의 체결, 제35조에 따른 구제계정운용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운영기관”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의 체결,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구제계정운용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제37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신 설>
10.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① ∼ ③ (생 략)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 보장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변경 인ㆍ허가를 받거나 변경 등록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이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 보장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험자) ① 보험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보험자) ① 보험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 보험사업단의 구성 및 제5항에 따른 대표 보험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 보험사업단의 구성 및 제5항에 따른 대표 보험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 ① (생 략)
제19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인ㆍ허가(등록ㆍ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은 해당 시설에 대한 인ㆍ허가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는 보장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인ㆍ허가(등록ㆍ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은 해당 시설에 대한 인ㆍ허가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는 보장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ㆍ허가 기관의 장은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된 시설이 원인이 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여 환경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손해조사등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손해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손해조사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착수한 사실과 그 결과를 보험자, 피보험자 및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① 운영기관 은 보장계약에 따른 보장금의 지급 및 구제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할 수 있다.
제35조(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① 환경부장관 은 보장계약에 따른 보장금의 지급 및 구제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운영기관 은 구제계정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제계정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은 구제계정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제계정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운영기관 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환경오염피해 구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환경오염피해 구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운영기관 은 제4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제계정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은 제4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제계정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① 운영기관 은 구제계정에 상당하는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37조(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① 환경부장관 은 구제계정에 상당하는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운영기관 은 해당 연도 구제급여 등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구제계정을 다음 연도 구제업무 사용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은 해당 연도 구제급여 등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구제계정을 다음 연도 구제업무 사용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운영기관 은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은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운영기관 은 구제급여를 잘못 지급하거나 피해자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말한다)를 환수하여 구제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은 구제급여를 잘못 지급하거나 피해자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말한다)를 환수하여 구제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운영기관 은 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은 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제38조의2(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세부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행정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ㆍ운영 한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행정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 등을 변경하지 아니 한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 의 장 또는 지방해양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기관 의 장 또는 지방해양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 를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를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신 설>
3.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변경 인ㆍ허가 또는 변경 등록ㆍ신고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지 아니한 사업자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지급을 하지 아니한 보험자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자
<신 설>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지급을 하지 아니한 보험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362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제35조에 따른"을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37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제17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변경 인ㆍ허가를 받거나 변경 등록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이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6항 중 "약정"을 각각 "운영 등에 관한 약정"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ㆍ허가 기관의 장은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된 시설이 원인이 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여 환경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손해조사등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손해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손해조사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착수한 사실과 그 결과를 보험자, 피보험자 및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운영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운영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운영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운영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를 "아니하면"으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세부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설치ㆍ운영한"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 등을 변경하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지방환경관서"를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0조까지에"를 "제30조까지, 제35조 및 제37조에"로 한다. 제47조제2항제2호 중 "제17조를"을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변경 인ㆍ허가 또는 변경 등록ㆍ신고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지 아니한 사업자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변경 인ㆍ허가를 받거나 변경 등록ㆍ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