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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19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이유 각 문화권의 문화유산을 보다 종합적으로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할 수 있도록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를 충청?광주?전북지역으로 확대하고, 역사문화권의 종류에 중원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을 추가하며, 중원역사문화권은 충북?강원?경북?경기지역으로, 예맥역사문화권은 강원지역으로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8 공포
위원회 상정2021.12.09
위원회 의결2021.12.09
법사위 회부2021.12.09
발의2021.12.30
법사위 상정2021.12.30
법사위 의결2021.12.30
본회의 상정2021.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31
정부 이송2022.01.07
공포2022.01.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각 문화권의 문화유산을 보다 종합적으로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할 수 있도록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를 충청?광주?전북지역으로 확대하고, 역사문화권의 종류에 중원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을 추가하며, 중원역사문화권은 충북?강원?경북?경기지역으로, 예맥역사문화권은 강원지역으로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또한,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역사문화권정비구역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지정지구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허가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도록 일원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한역사문화원의 범위를 충청?광주?전북지역으로 확대하고, 역사문화권의 종류에 중원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을 추가하며, 중원역사문화권은 충북?강원?경북?경기지역으로, 예맥역사문화권은 강원지역으로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나.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6조제5항 후단 신설). 다. 역사문화권정비구역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지정지구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허가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라.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마.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부분은 삭제함(안 제18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76호) · 시행 2022-07-19 · 바뀐 줄 8 / 1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마한역사문화권: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마. 마한역사문화권: 충청, 광주,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마한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중원역사문화권: 충북, 강원, 경북,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ㆍ백제ㆍ신라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신 설>
아. 예맥역사문화권: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6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6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생 략)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내에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등록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와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에 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내에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등록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와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며, 정비구역 내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와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시행자) ① (생 략)
제18조(사업시행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재청 소관) 황희 ⊙법률 제18776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를 "충청, 광주,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중원역사문화권: 충북, 강원, 경북,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ㆍ백제ㆍ신라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아. 예맥역사문화권: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제6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제2항 중 "따른다"를 "따르며, 정비구역 내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와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중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를 "지정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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