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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3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전략기획단은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등 산업기술 R▒D 혁신전략 및 정책 수립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두도록 되어 있음. 다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R▒D 전담기관으로 조직ㆍ인력구성 및 운영체계가 현행 법령상 주요 업무인…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07 발의
발의2022.11.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전략기획단은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등 산업기술 R▒D 혁신전략 및 정책 수립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두도록 되어 있음. 다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R▒D 전담기관으로 조직ㆍ인력구성 및 운영체계가 현행 법령상 주요 업무인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에 적합하게 맞춰져 있어 전략기획단의 R▒D 전략기획ㆍ혁신정책 수립 및 정책연구, 통계분석 등의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략기획단을 산업기술 R▒D 통합진흥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이관하고, 기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정책센터와 통합하여 기능과 조직을 일원화하고 효율ㆍ통합적으로 정책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산업기술 R▒D 전담기관 개편방안’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을 총괄ㆍ전담하는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평가관리원은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기술개발과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 과제기획 보다는 차별화된 디지털 기획 플랫폼을 기반으로 미래 유망 신규 사업의 설계ㆍ기획을 확대하는 등 R▒D 기획의 전문성과 체계적 기획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관리자가 아닌 수요자ㆍ시장 중심의 R▒D 조력자ㆍ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기관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속이던 전략기획단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속으로 함(안 제6조제3항). 나. 기능별 MD 채용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주요산업분야별 기술개발 투자관리자”를 “기술개발 투자관리자”로 변경함(안 제6조제4항). 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1조제4항, 제39조,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496호) · 시행 2023-09-21 · 바뀐 줄 8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 ①·② (생 략)
제6조(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이라 한다) 에 전략기획단을 둔다.
③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에 전략기획단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은 단장 및 7명 이내의 주요산업별 기술개발 투자관리자(이하 “투자관리자”라 한다)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은 단장 및 7명 이내의 기술개발 투자관리자(이하 “투자관리자”라 한다)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 ③ (생 략)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을 설립한다.
제39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 을 설립한다.
평가관리원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기획평가원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평가관리원 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평가관리원”으로 ,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기획평가원 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기획평가원”으로 ,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술진흥원ㆍ평가관리원ㆍ세라믹기술원ㆍ한국공학한림원ㆍ시험원 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ㆍ한국공학한림원ㆍ시험원 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기술진흥원, 평가관리원 , 세라믹기술원 및 전략기획단
1. 기술진흥원, 기획평가원 , 세라믹기술원 및 전략기획단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496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이라 한다)"을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요산업별 기술개발 투자관리자"를 "기술개발 투자관리자"로 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ㆍ후단 중 "평가관리원"을 각각 "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평가관리원"을 "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제45조제1호 중 "평가관리원"을 "기획평가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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