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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9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전략기획단은 중장기 R▒D 전략 수립, 대규모 사업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R▒D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략기획단이 속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개별 R▒D 과제의 기획·관리·평가에 특화되어 있어 중장기 기획 업무를 지원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0 공포
위원회 상정2023.02.21
위원회 의결2023.02.21
법사위 회부2023.02.21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5.16
발의2023.05.17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9
공포2023.06.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전략기획단은 중장기 R▒D 전략 수립, 대규모 사업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R▒D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략기획단이 속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개별 R▒D 과제의 기획·관리·평가에 특화되어 있어 중장기 기획 업무를 지원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전략기획단의 기술개발투자관리자(MD)를 주요산업별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단일 기술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기술·산업간의 융복합을 통한 기술혁신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산업별 R▒D 전략기획의 효과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 등을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속으로 전략기획단을 이관하여 R▒D 전략·기획과 관련된 인력·조직·기능을 일원화하고, 다양한 전략기획 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MD의 산업별 구분 근거를 삭제하고자 함. 한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그 명칭에서 기관 업무 중 ‘평가’ 및 ‘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나, 최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R▒D과제 ‘기획’의 중요성이 보다 커지고 있고, R▒D연구관리 전담 기관이 민간의 과제 수행을 주도적으로 관리·평가하기 보다는 협력·지원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R▒D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관의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주도형 R▒D에서 수요자 중심의 R▒D 지원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기획’을 추가하여, 그 명칭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속인 전략기획단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하로 이관함(안 제6조제3항). 나. 전략기획단의 기술개발투자관리자를 주요 산업별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제4항). 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함(안 제39조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496호) · 시행 2023-09-21 · 바뀐 줄 8 / 16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 ①·② (생 략)
제6조(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이라 한다) 에 전략기획단을 둔다.
③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에 전략기획단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은 단장 및 7명 이내의 주요산업별 기술개발 투자관리자(이하 “투자관리자”라 한다)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은 단장 및 7명 이내의 기술개발 투자관리자(이하 “투자관리자”라 한다)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 ③ (생 략)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을 설립한다.
제39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 을 설립한다.
평가관리원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기획평가원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평가관리원 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평가관리원”으로 ,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기획평가원 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기획평가원”으로 ,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술진흥원ㆍ평가관리원ㆍ세라믹기술원ㆍ한국공학한림원ㆍ시험원 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ㆍ한국공학한림원ㆍ시험원 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기술진흥원, 평가관리원 , 세라믹기술원 및 전략기획단
1. 기술진흥원, 기획평가원 , 세라믹기술원 및 전략기획단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496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이라 한다)"을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요산업별 기술개발 투자관리자"를 "기술개발 투자관리자"로 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ㆍ후단 중 "평가관리원"을 각각 "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평가관리원"을 "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제45조제1호 중 "평가관리원"을 "기획평가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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