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공포 2008.03.14 · 시행 2009.03.15
공포된 법령의 제·개정 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의무화 대상을 증축 또는 개축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설치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실태를 개선하려는 것임.
개정 전·후 조문 비교 (1줄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등) ① (생 략)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899호(2008.3.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축하는"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