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28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서민과 중산층이 꿈꾸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진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발생하는 주거불안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보증금의 회수, 대항력, 분쟁조정 등 그 역할이 사후적인 보호에만 한정되어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음. 주택을 공공재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04 발의
발의2016.11.0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서민과 중산층이 꿈꾸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진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발생하는 주거불안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보증금의 회수, 대항력, 분쟁조정 등 그 역할이 사후적인 보호에만 한정되어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음.
주택을 공공재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임차인 보호를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공포하고, 이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시ㆍ도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제명을 「주택임대차 보호 및 조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표준임대료의 조사방법 및 산정방식을 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
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에 시민단체 추천 임차인 대표를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8조의2제4항).
라. 주택 임대차의 기준이 되는 표준임대료를 조사하기 위해 시·군·구에 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를 둘 수 있고, 지자체의 장이 매년 분기별로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공포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임대료의 적정성과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등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시·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임차인 대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를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사. 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및 차임 등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경우,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아.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합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의결로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신청을 접수받은 때에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차. 피신청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카. 당사자는 조정결과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63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5 / 1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 한 경우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 한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2조(조정절차)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2조(조정절차)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조정의 성립) ① (생 략)
제26조(조정의 성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36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1개월"을 각각 "2개월"로 한다.
제21조제3항제5호 중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을 "통지한"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6조제2항 중 "7일"을 "14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정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5호,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조정신청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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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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