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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48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규정이 2017. 5. 30.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조정의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고,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조정내용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위 조정제도의…

대표발의 김현아 새누리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27 발의
발의2016.09.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규정이 2017. 5. 30.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조정의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고,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조정내용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위 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조정 신청이 있으면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2조), 조정안을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던 것을 “15일”로 늘리는 한편(안 제26조), 성립된 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 주택임대차분쟁의 해소방안으로서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63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5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 한 경우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 한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2조(조정절차)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2조(조정절차)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조정의 성립) ① (생 략)
제26조(조정의 성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36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1개월"을 각각 "2개월"로 한다. 제21조제3항제5호 중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을 "통지한"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6조제2항 중 "7일"을 "14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정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5호,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조정신청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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