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48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규정이 2017. 5. 30.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조정의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고,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조정내용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위 조정제도의…
대표발의 김현아 새누리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27 발의
발의2016.09.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규정이 2017. 5. 30.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조정의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고,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조정내용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위 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조정 신청이 있으면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2조), 조정안을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던 것을 “15일”로 늘리는 한편(안 제26조), 성립된 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 주택임대차분쟁의 해소방안으로서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63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5 / 1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 한 경우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 한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2조(조정절차)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2조(조정절차)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조정의 성립) ① (생 략)
제26조(조정의 성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36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1개월"을 각각 "2개월"로 한다.
제21조제3항제5호 중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을 "통지한"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6조제2항 중 "7일"을 "14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정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5호,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조정신청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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