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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12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맥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주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9
위원회 의결2019.11.29
법사위 회부2019.11.30
발의2019.12.01
본회의 상정2019.1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2.27
정부 이송2019.12.28
공포2019.12.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맥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주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맥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맥주에 대해 별도의 세율기준을 신설하여 「주세법」에 따라 종량세 방식으로 산정하는 주세액의 100분의 30을 교육세로 부과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31 (법률 제16839호) · 시행 2020-01-01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39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의 세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598837" alt="img54598837" > ┌──────────────────────────────────────────┐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주류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 │ 가. 「주세법」 제22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3항의 맥주 │ │ 나. 「주세법」 제22조제2항제2호의 증류주류 │ │ 다. 「주세법」 제22조제2항제3호가목의 주류. 다만, 같은 목 단서의 주류는 제외한다.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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