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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35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맥주에 대하여 리터당 835원의 주세를 적용하는 「주세법」 개정에 따라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맥주의 교육세를 주세 리터당 835원의 30%를 적용하여 교육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려는 것임.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06 발의
발의2018.11.0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맥주에 대하여 리터당 835원의 주세를 적용하는 「주세법」 개정에 따라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맥주의 교육세를 주세 리터당 835원의 30%를 적용하여 교육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개정 전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한다.”에서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와 맥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주류와 맥주에 100분의 30의 동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31 (법률 제16839호) · 시행 2020-01-01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39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의 세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598837" alt="img54598837" > ┌──────────────────────────────────────────┐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주류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 │ 가. 「주세법」 제22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3항의 맥주 │ │ 나. 「주세법」 제22조제2항제2호의 증류주류 │ │ 다. 「주세법」 제22조제2항제3호가목의 주류. 다만, 같은 목 단서의 주류는 제외한다.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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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