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93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본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의 접수가 거부되어 대상자 선정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차 받지 못하는…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35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1.21 발의
발의2013.11.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본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의 접수가 거부되어 대상자 선정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차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평균연령 88세의 초고령으로 대부분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할때 국가의 지원을 받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의 등록신청자를 본인으로 한정한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임.
이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았던 피해자가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선정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3-24 (법률 제12533호) · 시행 2014-09-25 · 바뀐 줄 5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의2(국가의 의무) ①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진상 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2(국가의 의무) ①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내외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결정 및 등록) ①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조(결정 및 등록) ①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보호자가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단서의 보호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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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2533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진상 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를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국가는"을 "국가는 국내외적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보호자가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단서의 보호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피해자에 관한"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으로, "공동조사"를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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