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52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할 의무를 규정하며, 국내외 일본군위안부…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24 공포
위원회 상정2014.02.21
위원회 의결2014.02.21
법사위 회부2014.02.21
발의2014.02.27
법사위 상정2014.02.27
법사위 의결2014.02.27
본회의 상정2014.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2.28
정부 이송2014.03.14
공포2014.03.2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할 의무를 규정하며, 국내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3-24 (법률 제12533호) · 시행 2014-09-25 · 바뀐 줄 5 / 10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의2(국가의 의무) ①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진상 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2(국가의 의무) ①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내외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결정 및 등록) ①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조(결정 및 등록) ①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보호자가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단서의 보호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2533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진상 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를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국가는"을 "국가는 국내외적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보호자가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단서의 보호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피해자에 관한"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으로, "공동조사"를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