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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1930년대 초부터 일본이 태평양전쟁에 패배한 1945년 8월 사이에 일본제국주의가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결할 목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저지른 반인륜적ㆍ반인도적 전쟁범죄의 희생자들임에도 아직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반성이나 사죄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일본군에 의해 성적으로 무참히…

대표발의 김제남 통합진보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2.20 발의
발의2013.12.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1930년대 초부터 일본이 태평양전쟁에 패배한 1945년 8월 사이에 일본제국주의가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결할 목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저지른 반인륜적ㆍ반인도적 전쟁범죄의 희생자들임에도 아직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반성이나 사죄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일본군에 의해 성적으로 무참히 짓밟힌 피해자들은 80세 이상의 연령에도 불구하고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하여 일본 정부와 지속적으로 투쟁하고 있으나, 고령으로 해마다 세상을 등지는 피해자가 늘어 이 제는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급박한 상황이 되었음. 그동안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호도 및 회피해 왔고, 우리 정부 역시 일본과의 관계악화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해결에 주저하였으며 단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에만 정책의 초점을 맞춰 옴에 따라 피해자 생전에 명예와 인권 회복은 더욱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우리 후손 및 세계인들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하여 진실에 입각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명예 회복 및 인권 증진을 위하여 국내외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다. 국가는 외교적 노력 및 국제 협력 활동을 통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인권 증진에 기여 하도록 함(안 제11조의4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국내외 활동을 펼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3-24 (법률 제12533호) · 시행 2014-09-25 · 바뀐 줄 5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의2(국가의 의무) ①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진상 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2(국가의 의무) ①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내외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결정 및 등록) ①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조(결정 및 등록) ①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보호자가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단서의 보호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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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2533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진상 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를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국가는"을 "국가는 국내외적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보호자가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단서의 보호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피해자에 관한"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으로, "공동조사"를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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