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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개조비용을 주거약자와 임대사업자 등에게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고령자 등 재무여력이 부족한 주거약자가 주택개조 대출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자신의 주택을 개조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4.02 발의
발의2015.04.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개조비용을 주거약자와 임대사업자 등에게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고령자 등 재무여력이 부족한 주거약자가 주택개조 대출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자신의 주택을 개조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비용을 현행 융자방식에서 지원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1-19 (법률 제13802호) · 시행 2016-05-20 · 바뀐 줄 7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생 략)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주기ㆍ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주기ㆍ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 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개조비용을 융자 할 수 있다.
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 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조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1. 자기 소유의 주택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약자
1. 주거약자
2. 자기 소유의 주택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사람
2.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3. 주거약자에게 임대하거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 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은 임대사업자의 의무) 제15조제1항제3호의 임대사업자가 개조비용을 지원받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제16조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은 임대인의 의무) 제15조제1항제3호의 임대인이 개조비용을 지원받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802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주택을"을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로, "주택도시기금으로 개조비용을 융자"를 "개조비용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거약자 2.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 제16조의 제목 중 "임대사업자"를 "임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임대사업자가"를 "임대인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개조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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