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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20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에 대한 계획 국회 보고(안 제14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통폐합·기능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30
위원회 의결2016.11.30
법사위 회부2016.11.30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발의2016.12.08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에 대한 계획 국회 보고(안 제14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통폐합·기능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나.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추천과정 공정성 제고 (안 제29조제7항 신설, 안 제30조제3항 신설)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 자격요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추천하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61호) · 시행 2017-06-28 · 바뀐 줄 5 / 8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① ∼ ⑥ (생 략)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① ∼ ⑥ (현행과 같음)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⑧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①·② (생 략)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관별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자격요건의 작성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으로 정한다.
<신 설>
④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46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관별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자격요건의 작성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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