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65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에너지, 환경, 교육 등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음. 이번 기능조정 대상에는 국가경제 및 공공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상으로도 기관 통폐합이나 민영화 등 중대한 사안이 많았음에도 관계 전문가를 비롯하여 국민 여론을…
대표발의 손금주 국민의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04 발의
발의2016.07.04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에너지, 환경, 교육 등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음.
이번 기능조정 대상에는 국가경제 및 공공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상으로도 기관 통폐합이나 민영화 등 중대한 사안이 많았음에도 관계 전문가를 비롯하여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전무하였음.
이에 공공기관 기능조정 시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며, 수립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61호) · 시행 2017-06-28 · 바뀐 줄 5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① ∼ ⑥ (생 략)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⑧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①·② (생 략)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관별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자격요건의 작성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으로 정한다.
<신 설>
④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46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관별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자격요건의 작성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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