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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18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기관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면, 주무기관의 장이 이 계획을 집행하고 실적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들의 민영화는 국가의 중요한…

대표발의 이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24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26 발의
발의2016.07.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기관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면, 주무기관의 장이 이 계획을 집행하고 실적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들의 민영화는 국가의 중요한 공공정책이고, 국가경제 및 공공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등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이므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민영화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61호) · 시행 2017-06-28 · 바뀐 줄 5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① ∼ ⑥ (생 략)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① ∼ ⑥ (현행과 같음)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⑧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①·② (생 략)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관별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자격요건의 작성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으로 정한다.
<신 설>
④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46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관별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자격요건의 작성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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