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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6739

청년기본법안

제안이유 2016년 청년층 체감실업률(통계청 고용보조지표3)이 2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은 실업과 소득 정체, 부채 증가, 주거불안정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부에는 청년 정책 관련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년정책의…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3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3 발의
발의2017.04.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6년 청년층 체감실업률(통계청 고용보조지표3)이 2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은 실업과 소득 정체, 부채 증가, 주거불안정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부에는 청년 정책 관련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년정책의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청년정책을 제도화하고 국민의 세대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청년에 대한 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청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2조). 마.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으로 시·도지사 및 청년 등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참여회의를 둠(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에게 청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27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안 제28조 및 제29조). 아.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안 제31조). 자. 정부는 해마다 주요 청년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함(안 제3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년기본법 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56호) · 시행 2020-08-05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년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진영 ⊙법률 제16956호 청년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청년기본법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청년기본법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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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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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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