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0024
청년기본법안
제안이유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을 비롯한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대표발의 신보라 새누리당 · 공동 11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30 발의
발의2016.05.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을 비롯한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3조).
다. 청년의 권리와 책임 선언(안 제5조).
라. 매년 8월을 청년의 달로 지정(안 제7조).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정부는 청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청년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소속 지역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아.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증진 및 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청년의 능력계발, 사회참여의 촉진ㆍ확대, 문화 및 복지증진, 고용확대 및 창업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년기본법 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56호) · 시행 2020-08-05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년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진영
⊙법률 제16956호
청년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청년기본법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청년기본법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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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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