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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1778

청년기본법안

제안이유 최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경제·사회 등의 불안, 그리고 기술발전과 글로벌 기업화로 인한 고용 축소 등으로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대치에 육박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높은 주택 가격과 학자금으로 주거난과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출산·양육 비용 등을 이유로 결혼과 출산 등을 포기하는 등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은…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24 발의
발의2016.08.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경제·사회 등의 불안, 그리고 기술발전과 글로벌 기업화로 인한 고용 축소 등으로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대치에 육박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높은 주택 가격과 학자금으로 주거난과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출산·양육 비용 등을 이유로 결혼과 출산 등을 포기하는 등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은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임. 이러한 청년들의 어려움은 비단 청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미래의 노년 세대를 부양하는 경제 기반의 붕괴로 미래 세대와 국가에 막대한 노후 부양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급속히 줄어들어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각종 사회 문제로도 이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청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청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전국가적인 지원을 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고용과 주거·부채 안정, 결혼·임신·출산·양육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한편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높이고 청년의 능력개발과 청년문화 창조·육성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년의 권리 및 청년발전과 청년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능력개발과 복지 등의 증진 및 청년 문화의 창조·육성을 도모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3조). 다. 청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선언(안 제6조). 라. 매년 중 1주간을 지정하여 청년주간으로 함(안 제7조). 마.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청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 자.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정부는 청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16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정당은 청년정치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7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개발을 위해 교육훈련기관과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저소득층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장학 시책 및 학자금 지원·융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8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역청년인재 및 저소득, 저학력, 무직자 등 취약청년의 취업 촉진 및 자립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청년의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9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안정, 주거환경 개선,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및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결혼 및 임신·출산·양육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 및 보육료·양육수당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3조). 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문화의 특수성과 청년의 여가수요를 고려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며, 청년의 건강권 보장 및 취약청년에 대한 복지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24조). 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창의적인 청년문화를 창조·육성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문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25조). 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7조). 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년시설 및 청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머. 정부는 매년 주요 청년정책의 수립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년기본법 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56호) · 시행 2020-08-05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년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진영 ⊙법률 제16956호 청년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청년기본법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청년기본법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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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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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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