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72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하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제조?판매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보존 및 원료?성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성인과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음.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에는 성인에게 허용되는 첨가물이라도 알레르기…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5.24 발의
발의2018.05.24
무슨 법안인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하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제조?판매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보존 및 원료?성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성인과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음.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에는 성인에게 허용되는 첨가물이라도 알레르기 유발, 면역력 약화 또는 장기 손상 등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제조?사용?보존 및 원료?성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성인용과 별도의 제조?사용?보존 등에 관한 기준?규격 및 원료?성분 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5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38호) · 시행 2019-12-12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후단 신설>
제14조(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어린이(「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93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어린이(「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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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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