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20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연간 약 2조 3천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정도로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음. 최근 부모들의 자녀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의 건강을 위하여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표발의 박맹우 새누리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16 발의
발의2017.03.1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연간 약 2조 3천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정도로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음.
최근 부모들의 자녀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의 건강을 위하여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나,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별도의 기준·규격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여 일부 어린이용 제품에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되어 있어 건강기능식품이 오히려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성인용과 달리하여 어린이용에 적합하도록 그 기준·규격을 정하도록 하고, 어린이용임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후단 및 제17조제1항제5의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38호) · 시행 2019-12-12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후단 신설>
제14조(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어린이(「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93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어린이(「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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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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