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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17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34개국 모두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2017년 현재 우리나라 고교진학률이 99.9%로 이미 고교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 실현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 국민이 동의하고 있음. 또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 경감이…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30 발의
발의2018.08.30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34개국 모두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2017년 현재 우리나라 고교진학률이 99.9%로 이미 고교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 실현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 국민이 동의하고 있음. 또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할 필요성이 큼. 이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교육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명문화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비롯하여 급식 및 교복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72호) · 시행 2019-12-03 · 바뀐 줄 6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1. 초등학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1. 입학금2. 수업료3. 학교운영지원비4. 교과용 도서 구입비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의무교육) ① ∼ ③ (생 략)
제12조(의무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립ㆍ공립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④ 국립ㆍ공립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공민학교) ① 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초과한 사람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③ 학교 건물, 마을회관, 공장 또는 사업장 등 학교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공민학교의 학교 건물로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제44조(고등공민학교) ①·② (생 략)
제44조(고등공민학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 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③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672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초등학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제4항 중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을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을"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고등학교ㆍ공민학교"를 "고등학교"로 한다. 제4장제4절의 제목 "초등학교ㆍ공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3항 중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 중 "초등학교는 공민학교 및"을 "초등학교는"으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1호 중 "초등학교는 공민학교 또는"을 "초등학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제2조(고등공민학교 입학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를 "고등기술학교"로 한다. 제53조의4제1항 중 "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를 "고등기술학교"로 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중 "중학교ㆍ공민학교"를 "중학교"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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