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64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국민연금법」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조정된 국민연금액의 적용기간을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가 다른 공적 연금에 비하여 늦다는 지적이 있어 적용기간을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개정하였음. 그런데 법 개정 당시의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05 발의
발의2019.04.05
무슨 법안인가
기존 「국민연금법」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조정된 국민연금액의 적용기간을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가 다른 공적 연금에 비하여 늦다는 지적이 있어 적용기간을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개정하였음.
그런데 법 개정 당시의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장애인연금의 경우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을 여전히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고정하였음. 이 때문에 다른 공적 연금에 비하여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가 늦어 장애인연금급여의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한 실정임.
이에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연금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효과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1-21 (법률 제16869호) · 시행 2020-01-21 · 바뀐 줄 4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기초급여액) ① 기초급여의 금액(이하 “기초급여액”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다만, 2018년의 기초급여액 및 일부 수급자에 대한 2019년 의 기초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6조(기초급여액) ① 기초급여의 금액(이하 “기초급여액”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다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의 기초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2020년의 기초급여액: 30만원
<신 설>
4. 2021년의 기초급여액: 30만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 까지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 까지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869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8년의 기초급여액 및 일부 수급자에 대한 2019년"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를 "1월부터 12월까지로"로 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2020년의 기초급여액: 30만원
4. 2021년의 기초급여액: 30만원
법률 제16259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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