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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62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상용화주제는 화주 또는 대리점의 거래실적과 신용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인증한 상용화주를 항공사가 신뢰하여 보안검색을 면제해 줌으로써 항공물류 흐름을 원활하기 위해 ‘04년도에 도입된 제도이나, 현재 지정 업체가 하나도 없는 등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그 주요 원인은 상용화주 화물 보안검색 책임에 대한…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14 발의
발의2017.02.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상용화주제는 화주 또는 대리점의 거래실적과 신용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인증한 상용화주를 항공사가 신뢰하여 보안검색을 면제해 줌으로써 항공물류 흐름을 원활하기 위해 ‘04년도에 도입된 제도이나, 현재 지정 업체가 하나도 없는 등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그 주요 원인은 상용화주 화물 보안검색 책임에 대한 불명확성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상용화주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주체·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속한 화물처리와 함께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달성함과 아울러 비상용 화물에 대한 집중 보안검색으로 화물터미널 내에서의 항공사의 보안검색 부담 경감을 통해 항공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정보화사업은 구축 예산 뿐 아니라 시스템 구축 후 매년 10% 내외의 유지보수 등 경직성 예산이 수반되고, 개선·고도화 추진 시 국가재정이 지속 투입되는 성격의 사업인 만큼,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함에도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항공보안정보화시스템은 법적 근거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항공보안정보화시스템이 구축·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정보화시스템이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용화주 화물 보안검색 책임을 상용화주로 명확히 하여 상용화주 화물은 이중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재하도록 하되, ICAO 등 국제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근거하여 항공사가 재검색 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 적용상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7조제2제3항). 나. 항공보안정보화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운영자 등에게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8-09 (법률 제14870호) · 시행 2018-02-10 · 바뀐 줄 15 / 2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의2(상용화주) ①·② (생 략)
제17조의2(상용화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상용화주가 보안검색을 한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아니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보안검색을 한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는 보안검색을 하지 아니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는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1. 상용화주로부터 접수하였으나 상용화주가 아닌 자가 취급한 경우
<신 설>
2. 접수ㆍ보안검색ㆍ운송 등 취급과정에서 상용화주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통제를 벗어난 경우
<신 설>
3. 훼손 흔적이 있는 경우
<신 설>
4. 허가받지 아니한 자의 접촉이 발생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신 설>
5. 화물전용기에서 여객기로 옮겨지는 경우
<신 설>
6. 무작위 표본검색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7.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신 설>
8. 그 밖에 위협정보의 입수 등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 ⑧ (생 략)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의2(항공보안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항공보안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공항운영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4조(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 제21조를 위반하여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된 물건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제44조(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 제21조를 위반하여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된 물건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51조(과태료) ① (생 략)
제5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유지하지 아니한
1. 제23조제9항에 따른 안내를 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
2. 제33조제3항에 따른 점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제33조제3항에 따른 점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70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보안검색을 한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는 보안검색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는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상용화주로부터 접수하였으나 상용화주가 아닌 자가 취급한 경우 2. 접수ㆍ보안검색ㆍ운송 등 취급과정에서 상용화주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통제를 벗어난 경우 3. 훼손 흔적이 있는 경우 4. 허가받지 아니한 자의 접촉이 발생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5. 화물전용기에서 여객기로 옮겨지는 경우 6. 무작위 표본검색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7.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8. 그 밖에 위협정보의 입수 등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항공보안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항공보안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공항운영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4조 중 "징역"을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제9항에 따른 안내를 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3항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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