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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31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항공기에 무기,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위해물품을 휴대 또는 탑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해물품 휴대 등의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2012년 223건을 시작으로 2015년 316건, 2016년 8월까지…

대표발의 김현아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26 발의
발의2017.01.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항공기에 무기,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위해물품을 휴대 또는 탑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해물품 휴대 등의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2012년 223건을 시작으로 2015년 316건, 2016년 8월까지 15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검류, 실탄류 등도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없어 입법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벌금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해물품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항공기 이용자가 위해물품 휴대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항공기 보안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8-09 (법률 제14870호) · 시행 2018-02-10 · 바뀐 줄 15 / 2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의2(상용화주) ①·② (생 략)
제17조의2(상용화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상용화주가 보안검색을 한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아니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보안검색을 한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는 보안검색을 하지 아니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는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1. 상용화주로부터 접수하였으나 상용화주가 아닌 자가 취급한 경우
<신 설>
2. 접수ㆍ보안검색ㆍ운송 등 취급과정에서 상용화주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통제를 벗어난 경우
<신 설>
3. 훼손 흔적이 있는 경우
<신 설>
4. 허가받지 아니한 자의 접촉이 발생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신 설>
5. 화물전용기에서 여객기로 옮겨지는 경우
<신 설>
6. 무작위 표본검색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7.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신 설>
8. 그 밖에 위협정보의 입수 등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 ⑧ (생 략)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의2(항공보안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항공보안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공항운영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4조(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 제21조를 위반하여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된 물건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제44조(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 제21조를 위반하여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된 물건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51조(과태료) ① (생 략)
제5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유지하지 아니한
1. 제23조제9항에 따른 안내를 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
2. 제33조제3항에 따른 점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제33조제3항에 따른 점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70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보안검색을 한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는 보안검색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는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상용화주로부터 접수하였으나 상용화주가 아닌 자가 취급한 경우 2. 접수ㆍ보안검색ㆍ운송 등 취급과정에서 상용화주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통제를 벗어난 경우 3. 훼손 흔적이 있는 경우 4. 허가받지 아니한 자의 접촉이 발생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5. 화물전용기에서 여객기로 옮겨지는 경우 6. 무작위 표본검색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7.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8. 그 밖에 위협정보의 입수 등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항공보안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항공보안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공항운영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4조 중 "징역"을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제9항에 따른 안내를 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3항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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