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항공보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04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용화주의 화물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재하도록 함으로써 상용화주의 보안검색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항공보안정보화체계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09 공포
위원회 상정2017.07.06
위원회 의결2017.07.06
법사위 회부2017.07.06
발의2017.07.18
법사위 상정2017.07.18
법사위 의결2017.07.18
본회의 상정2017.07.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7.18
정부 이송2017.07.27
공포2017.08.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용화주의 화물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재하도록 함으로써 상용화주의 보안검색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항공보안정보화체계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항공기의 이륙 전에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위해물품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는 사람 등에 대한 형벌의 종류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외에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위반행위의 양태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8-09 (법률 제14870호) · 시행 2018-02-10 · 바뀐 줄 15 / 21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의2(상용화주) ①·② (생 략)
제17조의2(상용화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상용화주가 보안검색을 한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아니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보안검색을 한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는 보안검색을 하지 아니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는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1. 상용화주로부터 접수하였으나 상용화주가 아닌 자가 취급한 경우
<신 설>
2. 접수ㆍ보안검색ㆍ운송 등 취급과정에서 상용화주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통제를 벗어난 경우
<신 설>
3. 훼손 흔적이 있는 경우
<신 설>
4. 허가받지 아니한 자의 접촉이 발생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신 설>
5. 화물전용기에서 여객기로 옮겨지는 경우
<신 설>
6. 무작위 표본검색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7.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신 설>
8. 그 밖에 위협정보의 입수 등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 ⑧ (생 략)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의2(항공보안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항공보안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공항운영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4조(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 제21조를 위반하여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된 물건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제44조(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 제21조를 위반하여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된 물건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51조(과태료) ① (생 략)
제5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유지하지 아니한
1. 제23조제9항에 따른 안내를 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
2. 제33조제3항에 따른 점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제33조제3항에 따른 점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70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보안검색을 한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는 보안검색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는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상용화주로부터 접수하였으나 상용화주가 아닌 자가 취급한 경우 2. 접수ㆍ보안검색ㆍ운송 등 취급과정에서 상용화주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통제를 벗어난 경우 3. 훼손 흔적이 있는 경우 4. 허가받지 아니한 자의 접촉이 발생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5. 화물전용기에서 여객기로 옮겨지는 경우 6. 무작위 표본검색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7.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8. 그 밖에 위협정보의 입수 등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항공보안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항공보안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공항운영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4조 중 "징역"을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제9항에 따른 안내를 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3항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