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200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8년부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13년 8월까지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등은 총 253개사에 불과하여 아직까지 인증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의 경우 2013년…
대표발의 이자스민 정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2.03 발의
발의2014.02.03
무슨 법안인가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8년부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13년 8월까지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등은 총 253개사에 불과하여 아직까지 인증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의 경우 2013년 12월까지 94개사만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민간부문에 비하여 다소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바, 가족친화인증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가족친화인증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3-27 (법률 제13263호) · 시행 2017-03-28 · 바뀐 줄 2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강가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 ⑥ (생 략)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
⊙법률 제13263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협의한 후 「건강가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협의하여"로 한다.
제1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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