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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12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2011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가 폐지된 것에 맞추어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가족친화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고 있는 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27 공포
위원회 상정2015.02.24
위원회 의결2015.02.24
법사위 회부2015.02.24
법사위 상정2015.03.02
법사위 의결2015.03.02
발의2015.03.03
본회의 상정2015.03.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3.03
정부 이송2015.03.13
공포2015.03.27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2011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가 폐지된 것에 맞추어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가족친화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고 있는 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가 폐지되었으므로, 이 법 규정을 정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삭제함(제5조제1항).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인증 기준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도록 함(제15조제7항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3-27 (법률 제13263호) · 시행 2017-03-28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강가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 ⑥ (생 략)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 ⊙법률 제13263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협의한 후 「건강가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협의하여"로 한다. 제1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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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