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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46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친화지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가족친화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로서, 정부는 가족친화지수를 측정·분석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전략과 목표의 수립, 가족친화제도의 확산·정착 및 국민인식 개선 등에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서 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에…

대표발의 박윤옥 새누리당 · 공동 26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02 발의
발의2014.05.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친화지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가족친화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로서, 정부는 가족친화지수를 측정·분석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전략과 목표의 수립, 가족친화제도의 확산·정착 및 국민인식 개선 등에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서 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에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및 공공기관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가족친화지수와 가족친화인증제도 간 연계가 미흡하고 가족친화지수 측정·분석의 범위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가족친화지수의 측정·공표가 여성가족부장관의 재량에 달려 있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가족친화지수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난 2011년「건강가정기본법」개정으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가 폐지된 것에 맞추어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3-27 (법률 제13263호) · 시행 2017-03-28 · 바뀐 줄 2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강가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 ⑥ (생 략)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 ⊙법률 제13263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협의한 후 「건강가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협의하여"로 한다. 제1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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