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897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제회는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그런데 경찰공제회가 경찰관서 사용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이는 공제회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기에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관서 사용토지 무상제공이 가능하도록 공제회의 목적 규정에 그 근거를 명시하려는…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발의
발의2015.02.03
무슨 법안인가
경찰공제회는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그런데 경찰공제회가 경찰관서 사용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이는 공제회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기에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관서 사용토지 무상제공이 가능하도록 공제회의 목적 규정에 그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24호) · 시행 2016-01-27 · 바뀐 줄 3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예산 및 결산) ①·② (생 략)
제18조(예산 및 결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2. 감사원ㆍ경찰청의 감사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경찰청장은 공제회가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이의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3824호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증진"을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
2. 감사원ㆍ경찰청의 감사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공제회가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이의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안전행정위원장 · 원안가결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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