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888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제회는 회원들의 생활안정·복지증진이나 보증·손해보전 등을 목적으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나 집단이 결합해 공동의 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운용하는 제도임. 그런데 경찰공제회를 비롯한 일부 공제회는 그 임원의 임명에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발의
발의2015.02.0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제회는 회원들의 생활안정·복지증진이나 보증·손해보전 등을 목적으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나 집단이 결합해 공동의 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운용하는 제도임.
그런데 경찰공제회를 비롯한 일부 공제회는 그 임원의 임명에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합리적인 의사결정 환경의 결여, 폐쇄적인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 저해가 우려되고 있음. 특히,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이자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고위험 투자가 잦은데도 이에 대한 위험관리가 취약하고 투자결정과정에 외부전문가의 낮은 참여로 투자심의가 관대하고 부실하게 이루어져 투자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자산운용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찰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높이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제회 운영 및 관리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 계획, 자산의 배분 및 운용현황, 대차대조표 등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와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신설).
나. 자산의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공제회로 하여금 자산의 배분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높이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24호) · 시행 2016-01-27 · 바뀐 줄 3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예산 및 결산) ①·② (생 략)
제18조(예산 및 결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2. 감사원ㆍ경찰청의 감사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경찰청장은 공제회가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이의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3824호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증진"을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
2. 감사원ㆍ경찰청의 감사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공제회가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이의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안전행정위원장 · 원안가결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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