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경찰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323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1. 제안이유 현행규정상 경찰공제회는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 토지를 경찰관서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제회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경찰의 발전’에 대한 기여를 공제회 설립목적으로 추가하는 한편,…

안전행정위원장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위원회 상정2015.11.27
위원회 의결2015.11.27
법사위 회부2015.11.30
발의2015.12.30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현행규정상 경찰공제회는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 토지를 경찰관서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제회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경찰의 발전’에 대한 기여를 공제회 설립목적으로 추가하는 한편, 공제회의 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제회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과 함께 경찰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규정함 (안 제1조). 나. 경찰공제회로 하여금 주요 경영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도록 하는 한편, 공제회 자산의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운용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 (안 제2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24호) · 시행 2016-01-27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예산 및 결산) ①·② (생 략)
제18조(예산 및 결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2. 감사원ㆍ경찰청의 감사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경찰청장은 공제회가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이의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3824호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증진"을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 2. 감사원ㆍ경찰청의 감사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공제회가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이의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