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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84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생활고로 인해 생리대를 사지 못해 신발 깔창을 이용하는가 하면, 등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등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국한하여 생리대를 지원하는 것은 낙인효과로 여성청소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13 발의
발의2016.07.1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생활고로 인해 생리대를 사지 못해 신발 깔창을 이용하는가 하면, 등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등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국한하여 생리대를 지원하는 것은 낙인효과로 여성청소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건강시책을 수립할 때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할 경우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여 여성 청소년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호?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하여 질병 예방과 건강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때 청소년의 성별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나.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청소년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47호) · 시행 2017-06-21 · 바뀐 줄 7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청소년 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 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임원) ① 청소년상담원에 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26조(임원) ① 청소년상담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 장 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 이사장 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7조 (원장) ① 원장 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7조 (이사장) ① 이사장 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장 은 청소년상담원을 대표하고 청소년상담원의 사무를 총괄한다.
이사장 은 청소년상담원을 대표하고 청소년상담원의 사무를 총괄한다.
<신 설>
제32조의2(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경우에는 그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출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447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를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소년의"를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원장"을 각각 "이사장"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원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원장"을 각각 "이사장"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경우에는 그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출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장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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