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07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정부는 대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별 등록금 인하를 유도했지만 인하폭이 2~3%대에 머무는 등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등록금 인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대학등록금 인하를 기대할 수 없는…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발의
발의2016.12.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정부는 대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별 등록금 인하를 유도했지만 인하폭이 2~3%대에 머무는 등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등록금 인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대학등록금 인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대학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산정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입학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어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고려하여 입학금을 정하도록 하고, 등록금기준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학 교육을 위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입학금은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4항).
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다. 교육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학년도의 등록금기준액과 등록금상한액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11조제7항).
라. 각 학교가 등록금상한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책정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8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79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10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③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③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제3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제3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⑧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⑩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 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제8항 의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⑩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3항 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제9항 의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679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학금 징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이후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1호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②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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