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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56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대학이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하여 교직원·학생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등을 감안하여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 위원은 30% 정도의 구성 비율과 회계 분석 등의 전문성…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14 발의
발의2018.11.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대학이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하여 교직원·학생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등을 감안하여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 위원은 30% 정도의 구성 비율과 회계 분석 등의 전문성 미비로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관련 전문가 위원은 대부분 학교 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아 등록금 심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하지만 실제 그 산정근거 등을 알 수가 없어 등록금 산정과정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인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자와 학생을 대표하는 자가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개최 전에 위원들에게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주요내용 가.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때 관련 전문가 위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자와 학생을 대표하는 자가 협의하여 추천하여야 한다(안 제11조제2항). 나.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및 학교의 예산과 결산을 제출하여야 한다(안 제11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79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10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제3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제3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⑩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 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제8항 의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⑩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3항 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제9항 의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679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학금 징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이후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1호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②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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