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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4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4·19혁명공로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월지급액은 173천원을 지급하고 있음. 무공수훈자의 경우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무공영예수당을,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공로자의 공헌을…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10 발의
발의2017.08.1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4·19혁명공로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월지급액은 173천원을 지급하고 있음. 무공수훈자의 경우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무공영예수당을,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공로자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보상금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4·19혁명공로자 대부분이 78세의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4·19혁명공로자에 대한 보상금을 자유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4·19혁명공로자들의 공헌에 걸맞은 수당으로 변경하여 정당한 대우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1-16 (법률 제15363호) · 시행 2018-04-17 · 바뀐 줄 6 / 1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7. 4ㆍ19혁명공로수당
<신 설>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4ㆍ19혁명공로자는 제외한다) 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4(4ㆍ19혁명공로수당) ① 4ㆍ19혁명공로자에게는 4ㆍ19민주이념을 기리기 위하여 4ㆍ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한다.② 4ㆍ19혁명공로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 사.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36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4·19혁명공로수당 제12조제1항제1호 중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및"을 "4·19혁명부상자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람(4·19혁명공로자는 제외한다)의"를 "사람의"로 한다.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4·19혁명공로수당) ① 4·19혁명공로자에게는 4·19민주이념을 기리기 위하여 4·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한다. ② 4·19혁명공로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를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4·19혁명공로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4·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4·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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