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94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4·19혁명공로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공로자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보상금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4·19혁명공로자 대부분이 78세의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절실한 실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4·19혁명공로자에 대한…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1.16 공포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7.12.20
법사위 의결2017.12.20
발의2017.12.21
본회의 상정2017.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29
정부 이송2018.01.05
공포2018.01.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4·19혁명공로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공로자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보상금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4·19혁명공로자 대부분이 78세의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절실한 실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4·19혁명공로자에 대한 보상금을 자유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4·19혁명공로자들의 공헌에 걸맞은 수당으로 변경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또한 현행법은 「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결혼을 목적으로 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바, 범죄의 중대성과 변화한 사회 인식을 감안하여 결혼을 목적으로 그 죄를 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4·19혁명공로자 보상금을 수당으로 변경함으로써 공헌 등에 부합하는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7호 신설,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제16조의4 신설).
나. 결혼을 목적으로「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 또는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거나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하는 등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이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1항제3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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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1-16 (법률 제15363호) · 시행 2018-04-17 · 바뀐 줄 6 / 19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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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7. 4ㆍ19혁명공로수당
<신 설>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4ㆍ19혁명공로자는 제외한다) 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4(4ㆍ19혁명공로수당) ① 4ㆍ19혁명공로자에게는 4ㆍ19민주이념을 기리기 위하여 4ㆍ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한다.② 4ㆍ19혁명공로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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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 사.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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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36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4·19혁명공로수당
제12조제1항제1호 중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및"을 "4·19혁명부상자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람(4·19혁명공로자는 제외한다)의"를 "사람의"로 한다.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4·19혁명공로수당) ① 4·19혁명공로자에게는 4·19민주이념을 기리기 위하여 4·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한다.
② 4·19혁명공로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를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4·19혁명공로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4·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4·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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