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이지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이 청산된 비율은 저조함.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22 발의
발의2020.06.22
무슨 법안인가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이지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이 청산된 비율은 저조함. 이처럼 매해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급되는 임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에게 임금대장의 내용이나 임금액 산정방식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액이 적법하게 산정된 것인지를 알기 어려움.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로 낮게 산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된 임금액 확정을 두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분쟁이 장기간 계속되는 상황임.
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용자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지급의무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 및 제1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76호) · 시행 2021-11-19 · 바뀐 줄 7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 ③ (생 략)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48조 (임금대장) (생 략)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 ⑧ (생 략)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생 략)
제11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176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임금대장)"을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74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절차 등에"를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로 한다.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8037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74조제7항"을 "제74조제7항ㆍ제9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에 따른 구제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노동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부당해고등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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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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