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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36.4%(2019년 기준)에 달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특히 기간제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행정적ㆍ사법적 구제절차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기간제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해…

대표발의 박대수 미래한국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05 발의
발의2020.08.05

무슨 법안인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36.4%(2019년 기준)에 달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특히 기간제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행정적ㆍ사법적 구제절차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기간제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해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을 각하하고 있어 비정규직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사실상 이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제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구제명령을 명하도록 하고, 사용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76호) · 시행 2021-11-19 · 바뀐 줄 7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 ③ (생 략)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48조 (임금대장) (생 략)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 ⑧ (생 략)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 ⑧ (현행과 같음)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생 략)
제11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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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176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임금대장)"을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74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절차 등에"를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로 한다.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8037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74조제7항"을 "제74조제7항ㆍ제9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에 따른 구제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노동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부당해고등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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