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6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맥주에 대한 주세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됨에 따라 국산 캔 맥주의 경우 주세율이 기존보다 낮아지게 되어 수입맥주와 공정한 가격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생맥주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세율이 기존보다 높아지게 됨에 따라 가격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그래서 정부는 2021년 말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8 발의
발의2021.06.08
무슨 법안인가
최근 맥주에 대한 주세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됨에 따라 국산 캔 맥주의 경우 주세율이 기존보다 낮아지게 되어 수입맥주와 공정한 가격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생맥주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세율이 기존보다 높아지게 됨에 따라 가격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그래서 정부는 2021년 말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생맥주에 대한 세율을 다른 맥주의 80%만 적용토록 세율경감 특례를 두었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의 제한, 음주문화 변화로 인한 와인 등 수입주류 급증 등으로 인하여 생맥주를 판매하는 음식점, 유흥업소 등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므로 생맥주에 대한 조세경감을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맥주 세율경감에 대한 특례기한을 2023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다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593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9 / 1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되 , 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 100원 미만은 버린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2021년 3월 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 100원 미만은 버린다. ┌─────────────────────────────────────────────┐│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1+「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
② 2021년 3월 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 100원 미만은 버린다. ┌─────────────────────────────────────────────┐│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1+「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미납세 반출 등) ① (생 략)
제17조(미납세 반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류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반출자로부터 그 주세를 징수한다.
②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류가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자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류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반출자로부터 그 주세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류를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류가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자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주류에 대하여 제13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주류의 반입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주류를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주류에 대하여 제13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주류의 반입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로 본다.
제26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하는 주류와 관련하여 제2장부터 제6장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하는 주류와 관련하여 제2장부터 제6장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또는 제23조에서 “주류 제조장” 또는 “제조장”은 주류 제조 수탁자가 해당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제조장으로 한다.
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3조에서 “주류 제조장” 또는 “제조장”은 주류 제조 수탁자가 해당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제조장으로 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7조제5항 , 제18조제1항제1호, 제20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1조 또는 제23조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 , “주류 제조자”, “주류를 제조한 자” 또는 “제조자”는 주류 제조 위탁자로 한다.
4.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7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 제18조제1항제1호, 제20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1조 또는 제23조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 “주류를 반출하려는 자”, “반출자” , “주류 제조자”, “주류를 제조한 자” 또는 “제조자”는 주류 제조 위탁자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93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하되"를 "정하며"로 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제1호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7조제5항"을 "제17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으로, ""주류를 반출한 자""를 ""주류를 반출한 자", "주류를 반출하려는 자", "반출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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