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1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류 제조업자의 납세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판매자들에 대한 실질적 혜택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생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퍼센트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1 공포
위원회 상정2021.11.30
위원회 의결2021.11.30
법사위 회부2021.11.30
발의2021.12.01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0
공포2021.12.21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류 제조업자의 납세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판매자들에 대한 실질적 혜택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생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퍼센트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수출용·원료용 주류 등 미납세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납세자의 의무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맥주 세율경감에 대한 특례기한 연장(안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퍼센트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나. 주류 미납세 반출 시 승인 관련 납세자 의무 규정(안 제17조제2항)
수출용·원료용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납세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593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9 / 1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되 , 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 100원 미만은 버린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2021년 3월 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 100원 미만은 버린다. ┌─────────────────────────────────────────────┐│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1+「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
② 2021년 3월 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 100원 미만은 버린다. ┌─────────────────────────────────────────────┐│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1+「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미납세 반출 등) ① (생 략)
제17조(미납세 반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류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반출자로부터 그 주세를 징수한다.
②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류가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자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류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반출자로부터 그 주세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류를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류가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자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주류에 대하여 제13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주류의 반입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주류를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주류에 대하여 제13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주류의 반입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로 본다.
제26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하는 주류와 관련하여 제2장부터 제6장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하는 주류와 관련하여 제2장부터 제6장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또는 제23조에서 “주류 제조장” 또는 “제조장”은 주류 제조 수탁자가 해당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제조장으로 한다.
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3조에서 “주류 제조장” 또는 “제조장”은 주류 제조 수탁자가 해당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제조장으로 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7조제5항 , 제18조제1항제1호, 제20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1조 또는 제23조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 , “주류 제조자”, “주류를 제조한 자” 또는 “제조자”는 주류 제조 위탁자로 한다.
4.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7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 제18조제1항제1호, 제20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1조 또는 제23조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 “주류를 반출하려는 자”, “반출자” , “주류 제조자”, “주류를 제조한 자” 또는 “제조자”는 주류 제조 위탁자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93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하되"를 "정하며"로 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제1호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7조제5항"을 "제17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으로, ""주류를 반출한 자""를 ""주류를 반출한 자", "주류를 반출하려는 자", "반출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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