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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8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 가수 최초로 BTS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1위를 기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케이팝 등에 관한 관심이…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15 발의
발의2020.09.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 가수 최초로 BTS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1위를 기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케이팝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에서의 국내 음악공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온라인 음악공연 등 비대면 콘텐츠 지원 필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지만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및 온라인 음악공연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및 비대면 음악공연 제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17호) · 시행 2021-03-23 · 바뀐 줄 1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생 략)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반등 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 및 음반등 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717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음반등"을 "음악공연 및 음반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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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