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7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악공연의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위원회 상정2020.11.26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발의2020.12.02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악공연의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17호) · 시행 2021-03-23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생 략)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반등 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 및 음반등 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717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음반등"을 "음악공연 및 음반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