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3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방탄소년단(BTS) 등 전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케이팝 그룹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해외 음악공연은 날이 갈수록 규모와 횟수 면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효과와 경제적 효과 등도 함께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내음악인의 음반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명시하고…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21 발의
발의2020.08.21
무슨 법안인가
최근 방탄소년단(BTS) 등 전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케이팝 그룹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해외 음악공연은 날이 갈수록 규모와 횟수 면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효과와 경제적 효과 등도 함께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내음악인의 음반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명시하고 있으나, 음악공연에 관하여는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 수출 관련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17호) · 시행 2021-03-23 · 바뀐 줄 1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생 략)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 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 및 음반등 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717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음반등"을 "음악공연 및 음반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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