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19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및 건강보험 저소득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율 경감 대책 시행, 코로나 19 환자의 검사 및 진료비 지원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별도의 재원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14 발의
발의2020.10.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및 건강보험 저소득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율 경감 대책 시행, 코로나 19 환자의 검사 및 진료비 지원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별도의 재원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 아울러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업 및 양극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치료가 시급한 저소득층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약제의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공익적 목적으로 마련된 과징금 재원의 전액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재원을 확충하고, 해당 사업이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재원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제99조의2(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제3항을 추가함(안 제20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20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23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2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지급신청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지급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재원 등)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20조(재원 등)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2에 따른 출연금 및 같은 법 제99조제7항에 따른 지원금액
3.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2에 따른 출연금 및 같은 법 제99조제8항제3호에 따른 지원금액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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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223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제99조제7항에"를 "제99조제8항제3호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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