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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19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및 건강보험 저소득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율 경감 대책 시행, 코로나 19 환자의 검사 및 진료비 지원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별도의 재원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14 발의
발의2020.10.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및 건강보험 저소득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율 경감 대책 시행, 코로나 19 환자의 검사 및 진료비 지원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별도의 재원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 아울러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업 및 양극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치료가 시급한 저소득층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약제의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공익적 목적으로 마련된 과징금 재원의 전액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재원을 확충하고, 해당 사업이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재원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제99조의2(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제3항을 추가함(안 제20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20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23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2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지급신청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지급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재원 등)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20조(재원 등)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2에 따른 출연금 및 같은 법 제99조제7항에 따른 지원금액
3.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2에 따른 출연금 및 같은 법 제99조제8항제3호에 따른 지원금액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223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제99조제7항에"를 "제99조제8항제3호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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