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75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제도 접근성 및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에서 지원대상자의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함.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8 공포
위원회 상정2021.04.26
위원회 의결2021.04.26
법사위 회부2021.04.26
발의2021.05.20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5.28
공포2021.06.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제도 접근성 및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에서 지원대상자의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나.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재원과 관련한 인용 조문을 「국민건강보험법」 체계에 맞추어 정비함(안 제20조제1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23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2 / 7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지급신청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지급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재원 등)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20조(재원 등)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2에 따른 출연금 및 같은 법 제99조제7항에 따른 지원금액
3.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2에 따른 출연금 및 같은 법 제99조제8항제3호에 따른 지원금액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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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223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제99조제7항에"를 "제99조제8항제3호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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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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