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7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중증질환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려는 제도로,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외에 의료비 영수증, 진료내역 등 다양한 증빙서류가 필요함.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22 발의
발의2021.01.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중증질환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려는 제도로,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외에 의료비 영수증, 진료내역 등 다양한 증빙서류가 필요함.
취약계층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제도를 알더라도 신청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해당 의료비가 발생한 의료기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지정된 의료기관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23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2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지급신청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지급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재원 등)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20조(재원 등)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2에 따른 출연금 및 같은 법 제99조제7항에 따른 지원금액
3.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2에 따른 출연금 및 같은 법 제99조제8항제3호에 따른 지원금액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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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223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제99조제7항에"를 "제99조제8항제3호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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