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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7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중증질환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려는 제도로,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외에 의료비 영수증, 진료내역 등 다양한 증빙서류가 필요함.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22 발의
발의2021.01.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중증질환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려는 제도로,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외에 의료비 영수증, 진료내역 등 다양한 증빙서류가 필요함. 취약계층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제도를 알더라도 신청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해당 의료비가 발생한 의료기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지정된 의료기관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23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2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지급신청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지급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재원 등)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20조(재원 등)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2에 따른 출연금 및 같은 법 제99조제7항에 따른 지원금액
3.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2에 따른 출연금 및 같은 법 제99조제8항제3호에 따른 지원금액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223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제99조제7항에"를 "제99조제8항제3호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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