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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4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현행법 시행령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을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넓은 지역에 대규모로 연구개발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과 좁은 지역에 집약적으로 연구개발특구를…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발의
발의2023.04.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현행법 시행령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을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넓은 지역에 대규모로 연구개발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과 좁은 지역에 집약적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등 현행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의 유형, 유형별 지정방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핵심적 사항이므로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이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각각의 지정방식에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및 제4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59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3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특구의 지정은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또는 좁은 면적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9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①·② (생 략)
제9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첨단기술기업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①·② (생 략)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연구소기업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259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특구의 지정은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또는 좁은 면적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첨단기술기업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9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연구소기업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제한 및 연구소기업의 등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 또는 제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이 취소된 첨단기술기업 또는 등록이 취소된 연구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특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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