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36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시행령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을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넓은 지역에 대규모로 연구개발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과 좁은 지역에 집약적으로 연구개발특구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위원회 상정2023.12.08
위원회 의결2023.12.08
법사위 회부2023.12.08
발의2024.01.24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시행령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을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넓은 지역에 대규모로 연구개발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과 좁은 지역에 집약적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등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의 유형, 유형별 지정방식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핵심적 사항이므로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이를 규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각각의 지정방식에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ㆍ생명공학ㆍ나노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분야의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관 중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첨단기술기업 지정 또는 연구소기업 등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ㆍ등록받거나 시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2년 간의 재지정ㆍ재등록 금지기간을 설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또는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1.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아 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1.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사유로 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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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59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특구의 지정은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또는 좁은 면적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9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①·② (생 략)
제9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첨단기술기업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①·② (생 략)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연구소기업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259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특구의 지정은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또는 좁은 면적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첨단기술기업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9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연구소기업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제한 및 연구소기업의 등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 또는 제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이 취소된 첨단기술기업 또는 등록이 취소된 연구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특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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