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4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ㆍ생명공학ㆍ나노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빠른 분야의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4 발의
발의2023.06.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ㆍ생명공학ㆍ나노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빠른 분야의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관 중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ㆍ등록받은 경우나 지정ㆍ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지정ㆍ등록이 취소된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의 경우 그 지정ㆍ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ㆍ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9조의4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59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3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특구의 지정은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또는 좁은 면적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9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①·② (생 략)
제9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첨단기술기업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①·② (생 략)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연구소기업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259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특구의 지정은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또는 좁은 면적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첨단기술기업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9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연구소기업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제한 및 연구소기업의 등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 또는 제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이 취소된 첨단기술기업 또는 등록이 취소된 연구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특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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